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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말로만 약속한 상태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종이에 쓴 차용증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로 송금했다면 거래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체 시점과 금액, 이후의 대화 내용이 함께 정리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메시지나 이후에 갚겠다고 말한 대화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다음 달에 주겠다”는 표현도 차용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상황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는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도 입금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답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기보다 공식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큽니다. 이 단계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화와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 정리해둔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앞서 거친 표현을 쓰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일수록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내역과 대화를 다시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분명한 근거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질수록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